제임스 구 교수가 온라인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CA>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가 주최한 비영리단체 세금 보고 온라인 세미나가 4월 9일(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엘에이 확장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에서 강사 제임스 구 교수는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 마감은 매년 5월 15일이며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3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비영리단체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영리 단체하면 코퍼레이션(corporation)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비영리단체도 하나의 법인이라며 IRS에서 발행한 비영리단체 확인서(Determination Letter)는 항상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수입이 5만 달러 미만인 비영리단체는 990N이란 쇼트 폼으로 세금보고를 할수 있고 성직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주택경비(Housing Allowance)를 따로 받아 세금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직자의 부흥회 강사비와 결혼식 주례비등도 엄격하게 따지면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은 공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