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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Posted by 크리스천 위클리 02/27/23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막 11:17)”
-동성애 관련 UMC 탈퇴교회, 자산가치 50% 부과 문제-
김택규(전 감신대 객원교수)

#1. ‘동성애’ 관련 이슈가 아니다.


UMC 교단은 ‘동성애’ 관련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이제는 일부 교회들의 교단 탈퇴문제로 또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성애 관련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드루대학교에서 목회학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유명한 조직신학자로 목회신학을 강의하던 토마스 오든(Thomas Oden)교수의 클래스에서 30페이지, 학기논문(Term Paper)으로 ‘동성애 및 목회’ 관련 논문을 써서 제출한 적이 있어, 동성애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동성애’ 관련 이슈가 아니라, 개교회의 교단 탈퇴문제와 관련하여, 가주-태평양연회가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예수, 왜 당시 제사장들을 향하여 강도의 굴혈이라고 책망했나?

 

예수 당시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는 각종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에 어느날 예수가 나타나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쫓으며,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막11:17)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과 사제들,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다. 그러면 실제로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굴혈(소굴)’로 만들었는가? 그곳에서 어떤 강도 행위가 벌어졌던가? 한마디로 ‘아니’다.

 

#2. ‘이방인의 뜰’도 성전인가?


그때 장사행위가 벌어지고 있던 ‘이방인의 뜰’은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아니다. 성전은 지성소가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건물이다. 그 성소 앞쪽은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의 뜰(남자), 연인의 뜰이 있다. 그곳은 과히 높지 않은 성벽으로 둘러 싸여있다. 거기까지는 ‘성전(Holy Place)’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방인의 뜰’은 그 바깥쪽에 있다.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이나 제2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란 없었다. 그것은 헤롯 대왕의 ‘제3성전’ 때 생긴 것이다. 그 곳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장사꾼들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외국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제물을 바치려면 양이나 비들기 등을 사야 하는데, 성전 뜰에서 살 수 있으니 편리하다. 또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필요 함으로 환전상도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여행객들을 위해 대단히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성전당국(제사장들)은 그 장사꾼들에게 임대료나 ‘커미션’ 같은 것을 받았다. 그것은 결코 ‘강도’짓이 아니지 않는가?

 

#3. 그러면 왜 ‘강도의 굴혈’이라고 했나?

 

그것은 제사장들이나 성전당국이 권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물에 대한 합격, 불합격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그곳에서 파는 양은 흠이 있어도 합격시키고, 스스로 끌고 온 양은 무조건 불합격시키기도 했다. 환전상은 일반 환율보다 더 높은 환율을 적용하고 또 막대하게 수수료도 챙겼다. ‘강도짓’이란 무엇인가? 어떤 힘, 완력,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남의 돈을 탈취하는 것이다. 그 당시 성전의 제사장이나 성전 당국이 그런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강도의 굴혈’이라 책망을 했던 것이다.

 

#4. 일부 ‘연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 UMC 각 연회들은 동성애 관련 문제로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교회들에 대하여 이른바 ‘탈퇴에 관련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가주-태평양연회는 탈퇴하려는 교회에게 재산, 자산 가치의 50%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 몇 한인교회들이 이미 UMC 교단 탈퇴를 결정헀다. 몇 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신축한 N 교회는 최근 교인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연회가 요구하는 재산 가치 50%의 돈을 내는 문제가 있다. 교인들 중에는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연회가 단 1불이라도 보태주었나? 또 이 교회는 UMC 교단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다. ‘교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뺏는거라면, 예수께서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당국에 하였듯이 캘-팩연회를 향해서도 ‘강도의 굴혈’이란 소리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단순히 법적으로 보면 개교회의 재산권은(교단 재단에 가입돼 있을 때) 연회에 있다. 교단을 탈퇴하려면 재산 다 놓고 나가라고 연회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9년 총회에서 결정하여 교리장정(UMC 법규) 2553조에 들어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다. 그 조항은 동성애 잇슈로 연회가 취한 행동애 반대하여, 양심을 이유로 개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그럴 경우, 교회 재산을 유지하고 떠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남부 쪽의 연회들은 탈퇴하는 교회에 대하여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부쪽의 연회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연회들도 있지만, 뉴저지 연회는 비교적 무리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생략한다.


법적으로만 한다면 개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 재산 다 내놓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 교리장정 2553조도 있지만(또 총회 연기 때문에 결정은 안되었지만) 서로 은혜스럽게 분리하기로 한 프로토콜도 있지 않은가?


교회는 신학, 교리, 성경해석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분열되거나, 혹은 개교회가 탈퇴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다. 탈퇴하려는 교회에 재산 가치의 50%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그것은 탈퇴를 막아보려는 조치인가? 혹은 징벌적 의미가 내포되어있는 것인가? 가주-태평양연회 관련 책임자들은 현재의 결정을 재고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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